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단계와 시설이 할 수 있는 대응
적발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처분에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서 시설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건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단계 개요
- 환수: 잘못 청구된 만큼 돌려받습니다. 의도와 무관.
- 시정명령: 경미한 위반. 기한 내 시정하면 추가 처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정지: 일정 기간 급여 제공·청구 정지. 시설 운영에 큰 타격.
- 지정취소: 가장 무거운 처분. 중대·반복 위반.
시설이 할 수 있는 것
- 의견 제출: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근거와 함께.
- 청문: 무거운 처분(업무정지·지정취소)은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변론 기회를 활용.
- 이의신청·행정심판: 처분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기간 놓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예방
처분 단계는 시간·비용·평판 모두 큰 손실입니다. 마감 전 3대조(일지·태그·청구), 인력 자격 만료 관리, 본인부담금 원칙 준수 — 이 셋만 평소에 지키면 이 글을 쓸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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