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 — 기록과 동의 절차
신체보호대는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쓸 때는 절차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사용한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평가·조사에서 크게 걸립니다.
원칙: 최소화·최후 수단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그래도 본인·타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할 때만. "관리 편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갖춰야 하는 4가지
- 판단 근거: 왜 필요한지, 의사·간호사의 판단
- 동의: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서면)
- 사용 기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 관찰 기록: 사용 중 정기적 관찰 — 피부·순환·정서 상태
해제 검토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직 필요한가"를 검토하고 가능하면 해제. 검토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신체보호대 동의·기록 절차를 포함한 인권 점검 도구입니다. → 노인인권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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