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의무 — 시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것
"신고하면 우리 시설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 — 이 오해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이고,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 절차의 시작입니다.
신고 의무자 — 누구인가
장기요양 시설 종사자는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미루면 안 됩니다. 의심 단계에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신고 시점·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시설 내부 보고와 별개로 외부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도 보호됩니다. "신고하면 내가 곤란해진다"는 걱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신고 ≠ 처벌
신고는 조사·개입의 시작이지 곧바로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게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시설의 학대 예방·인권 보호 체계를 20개 항목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인권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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