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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자가진단
입소·재가 시설 공통 20개 항목
보건복지부 인권교육 표준 자료에 기반한 노인인권 보호 자체 점검. 모든 응답은 익명이며 외부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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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응답
존엄
이용자에게 반말·폭언·고함을 사용한 적이 없다
중요 ★
이용자 호명 시 "어르신·OOO 어머님" 등 존중 호칭을 쓴다
직원 간 또는 이용자 간 차별 발언·행동이 없다
중요
치매·중증 이용자도 동등하게 존중한다
중요
신체 자유
신체보호대 사용 시 의사 처방·가족 동의를 받았다
중요 ★
이용자 외출·면회·통신을 제한하지 않는다
중요
입소자에게 강제로 약물을 복용시키지 않는다
중요 ★
사생활
식사·세면·배설 시 사생활을 보호한다
중요
개인 물품·공간을 동의 없이 만지지 않는다
중요
이용자 정보(질병·가족사 등)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다
중요 ★
자기결정
이용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돕는다
중요
서비스·식단·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학대 예방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중요 ★
직원 학대 행위 적발 시 즉시 조치·재발 방지 교육한다
중요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는다
학대 신고 절차를 직원·가족이 알고 있다
중요
경제적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강제로 인상하지 않는다
중요 ★
이용자 명의 통장·연금을 직원이 관리하지 않는다
중요 ★
소통
이용자 가족과 정기적 소통 채널이 있다
이용자·가족의 불만·요구를 정식 절차로 처리한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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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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